(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앞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4시간 연속 운전한 이후 30분 이상 의무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으로 운전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를 3차까지 위반하면 사업을 90일까지 정지당할 수 있고 최대 18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에 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졸음운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운전자가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돼 1차 위반 시 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 위반 시 위반차량 감차 조치가 이뤄진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중 법령을 위반한 운전자는 교육시간이 현행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되고 무사고·무벌점 운전자에게는 교육이 면제된다.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하는 행위에 대한 처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초 위반 시 위반차량을 감차하고 2차 위반 시 허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화물에 대해서는 이사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추가요금 피해 예방을 위해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되며 이삿짐 파손 시 소비자가 이사 업체에 사고확인서를 요구하면 업체는 즉시 발급해야 한다.
기타 개선사항으로는 경형 및 소형 푸드 트레일러를 이용해 음식점영업이나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이 강화될 것이고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즉시 퇴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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