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올해부터는 복제약 제조사에 웃돈을 주고 복제약 출시를 방해한 신약 특허권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을 황교한 총리에게 보고했다.
이날 공정위는 업무계획의 3대 핵심내용을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 조성 ▲대·중소기업간 건강한 기업생태계 확립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소비환경 구축으로 정하고 올해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기술 선도자가 독과점하기 쉬운 반도체, 방송통신 등과 같은 산업분야에서의 기술 선점 남용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 표준기술과 관련 없는 서비스·제품을 끼워 파는 등 표준기술 선점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점검하며, 산업별 표준기술 보유·이용 현황을 살핀 후 예측 가능한 독점력 남용행위를 정리해 체계적인 감시를 펼치기로 했다.
신약 특허권자가 복제약 제조사에게 대가를 주고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켜 소비자에게 높은 약값을 부담시키는 ‘역지불합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약사법상 판매금지처분이 내려진 제품, 국내외 특허쟁송이 제기된 제품처럼 역지불합의 가능성이 큰 제품들에 대해 철저한 감시가 실시된다.
의료기기 A/S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스마트폰 제조사가 유통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부당지원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금산분리강화를 위해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고 중간금융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며, 소유구조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해외계열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이 공시될 예정이다.
또 내부거래가 많은 사익편취 규율대상 기업에 대한 2차 실태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개별 거래내용, 거래방식 등 세부내역을 분석해 혐의기업에 대해선 직권조사 후 법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대금 미지급 외에도 하도급 불공정 관련 민원이 잦은 기계, 전자, 의약품 제조 등의 업종에서 발생하는 3대 불공정행위(부당대금 감액, 위탁취소, 반품)도 점검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안전관리비 떠넘기기, 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수급사업자에 불리한 특약 조항 등 신규 불공정행위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보복조치 금지 대상에 ‘공정위 조사 협조시 거래 단절’ 요건을 추가해 수급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할 경우 원사업자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받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계약갱신 등을 조건으로 한 매장 리뉴얼 강요, 위생검사 등을 악용한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등 가맹본부의 편법적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공정위에 민원이 잦은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식·부자재 구입강제, 비정상적 가맹금 징수 등 외식업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이와함께 가맹금, 인테리어 비용, 가맹점 평균매출액 등을 정보공개서에 허위로 작성했는지 여부를 지자체와 합동 점검하며, 정보공개서 등록 등 일부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할 계획이다.
유통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들도 시행될 전망이다.
불공정 판촉 관행 근절을 위해 거래 단계별로 조사가 이뤄진다. 우선 계약체결 단계에서 판촉행사 참여 강요, 서면약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이후 계약이행 단계가 되면 판촉비용 부당전가나 납품업체 판촉사원 부당사용 등에 대해 조사가 진행된다. 끝으로 계약종료 단계 과정에서는 보복조치 여부를 조사한다.
최근 급성장 추세인 가전, 건강, 미용 분야 등에서도 부당감액·반품 등 불공정관행이 있었는지 감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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