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고 있는 현행 세무사법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2차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이날 회원들에게 릴레이 시위 동참을 위한 발송한 참여안내 서한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 회장은 "당초 2월로 예상됐던 임시국회가 4당 원대대표의 합의로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조항의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며 "그동안 성명서 발표와 국회 앞 1인 시위, 서명서 제출 등 고시회에서 진행해 온 활동을 바탕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2차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2차 1인 시위는 임시국회가 끝나는 20일까지 하루 3명씩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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