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앞으로는 부당특약에 따라 수급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했을 경우 해당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청구 가능해진다. 또 계약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될시 원사업자는 이에 따른 대금을 증액해야만 한다.
지난 2016년 12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약자위치인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와 거래시 부당한 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면 개정 발표했다.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건설분야 2개 업종, 제조분야 10개 업종에 대해 개선된 내용들이 담겨 있다.
먼저 이들 12개 업종에 대해서 공통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12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른 계약 이행 중 계약 내용이 추가·변경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내용이 담긴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줘야 한다. 또한 수급사업자와 협의 후 계약 내용 추가·변경에 따른 대금도 증액하도록 규정했다.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은 효력이 없도록 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했다.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부당특약은 원·수급사업자 간 효력이 없음을 표시하고 부당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수급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또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하고 있는 중 멸실·훼손이 되면 해당 손실은 원사업자가 부담하고 하도급 대금 전부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일반건설업, 소방시설공사업 2개 건설업종 관련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안전관리비, 산재보험 등 보험료를 원사업자가 부담토록 명시했다. 이는 작년 초 건설업체 대상 간담회에서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당 전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처분한 조치이다.
추가로 일반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계약이행보증상 보상범위에 수급사업자 교체로 증가한 공사금액 등도 포함시켰다.
화학업, 음식료업, 의약품 제조업,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 10개 제조업 관련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을 공통 규정했다.
원·부자재 대금 수준을 당초 원사업자가 구입했던 금액을 초과 못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완료 후 남는 원·부자재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당초 구입했던 조건으로 환매할 수 있도록 정했다.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납품 받는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수령증을 교부해줘야 한다. 또 목적물 검사결과 불합격시 그 사유도 서면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통지해야 한다.
목적물 일부가 불합격될 시 수급사업자는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해 목적물 하자로 인한 수급사업자들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이와함께 목적물 하자가 원사업자가 제공한 원·부자재 설비 혹은 설비 하자 등 원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을 시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의약품 제조업종, 화학 업종 등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개별 업종에 대한 내용도 추가했다.
의약품 제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약사법’에 위반되는 의약품 제조를 요구할 수 없고 요구를 거부한 수급사업장에게 거래중단 등 불이익도 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화학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원사업자 직원을 수급사업자 작업장에 상주시킬 때 드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토록 해 수급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 줬다.
한편 이번 개정된 음식료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는 결국 품질향상으로 연결돼 최종 원사업자의 이득으로 결정된다는 점에 따른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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