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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취득은 부당특혜…즉시 삭제해야”

서명서에 5천여 회원 서명…국회 법안심사 소위원에 전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동기, 이하 고시회)가 지난 28일 오후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고시회는 약 5천여 명의 회원과 회원사무소 임직원들이 서명한 세무사법 개정촉구 서명서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 10명과 권성동 법사위원장실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했다. 

서명서엔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세무사법 제3조 제3호를 즉각 삭제 개정을 엄중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시회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은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한 특혜”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무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시회는 그동안의 세무사법 개정촉구 성명서 발표와 현재 12월 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 앞 제1차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1월 초부터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인 2월까지 제2차 1인 릴레이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이동기 고시회장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세무사법의 개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1인 시위를 하면서 확인한 일반 국민들의 반응과 고시회 전회원의 염원을 담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세무사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고시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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