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면세점 선정 관련 밀실심사란 지적에 공개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28일 해명보도를 통해 올해 면세점 특허심사는 선정업체 명단과 선정업체가 취득한 총점과 세부평가항목별 점수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두 차례의 특허심사에선 선정업체 명단만 공개했었다.
관세청은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한 사례가 없으며, 비공개 정책을 견지해왔다”며 “지난해 특허심사에 참여한 특허심사위원의 명단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국정감사 시 일부 의원에게 열람만을 조건으로 제공한 것이 언론에 유포된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특허심사 결과, 업체의 평가순위가 지난해와 비교하여 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평가의 주자료가 되는 각 후보기업의 사업계획과 경영실적 등이 달라진 것”이라며 “특허심사위원이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한 매체에선 관세청이 지난해 7월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시는 업체별 총점, 11월엔 특허심사위원 명단, 올해 12월엔 업체별 총점과 세부항목별 점수 공개하는 등 특허심사 결과 공개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며 1차 심사 시 탈락업체가 3차에서 1위 차지, 1차 심사 시 1위였던 업체가 3차에서 4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등 평가결과 신뢰성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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