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내년 3월부터는 의무경찰 선발시험이 2개월에 한 번으로 바뀌고 한 번 시험에 2개월분 인원이 선발된다.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의무경찰 응시자들의 시험 부담을 덜고 국가 병역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실시하던 의무경찰 선발시험을 2개월에 1회 실시하고 2개월분 선발인원을 한꺼번에 선발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과열 경쟁 개선을 위해 면접을 폐지하고 적성·신체·체력검사 통과자 대상 무작위 공개 추첨제를 도입한 바 있다.
경찰청은 적성·신체·체력검사에는 통과했지만 추첨에서 탈락한 사람도 다음 시험에서 다시 적성·신체·체력검사를 해야 하는 등 응시자들의 시험 부담이 여전하다고 봐 시험 제도를 변경했다고 전했다.
변경되는 시험제도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며 매 홀수 달 1개월간 원서를 접수해야 하고 다음 달인 짝수 달에 시험이 실시된다.
경찰청은 “매월 시험에 응시했던 지원자들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며 “1회 추첨으로 선발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적성·신체·체력검사를 통과한 응시자들이 최종 추첨될 확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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