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내년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지문으로도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런 개정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령안에 따르면 먼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신분증 외에도 지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엄지손가락 지문이 닳는 등 신분 확인이 곤란한 경우 다른 손가락의 지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과정에서는 현행처럼 잉크를 사용해 지문을 등록하거나 스캐너를 활용해 전자적 방식으로 지문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자치단체는 여건에 맞게 지문 등록 방식을 선택하거나 병행할 수 있다고 행정자치부는 전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 받을 때 읍·면·동 또는 민원24에 진행단계 알림을 신청한 경우 발급신청·발급·교부 등 진행단계를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타인을 사칭한 부정 발급과 제 3자 수령에 의한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마지막 거주지를 주소로 둘 수 있게 해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마련했다.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면 취업·신용도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전입 신고서 등에 반복 기재 사항을 줄이고 한자 용어를 쉽게 바꾸는 등 주민등록 관련 서식 29종을 쉽고 편리하게 정비했다. 이어 민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항목은 최소화하고 행정기관 보유 정보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처리하도록 변경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시행령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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