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내년부터 지진조기경보 시스템이 기상청으로 일원화돼 더 빠르게 지진경보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이같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나 법령 중 주요한 사항 31개를 선정해 ‘2017년 국민안전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신규 건물의 내진설계 대상이 확대되고 기존 건물의 내진보강도 강화된다. 내진설계는 현행 3층 또는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200㎡ 이상 및 모든 주택, 병원, 학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노유자시설의 피난층을 제외한 1층과 2층에도 피난기구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민안전처는 지진대피소로 일시대피소 5532개소와 장기대피소인 지진실내구호소 1536개소를 지정했다. 대피소 위치는 민간공간정보서비스인 다음, 카카오내비, T-map등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소방차 출동 목표시간 관리제도 강화돼 소방차 화재현장 도착시간 측정 시작기준이 ‘차고출발’에서 ‘신고접수’로 변경되고 화재현장 도착 권고시간(7분) 설정 및 단계별 목표시간 관리 등이 실시된다.
국민안전처는 이번에 제작된 책자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국민안전처 누리집에 게시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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