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관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대부분이 실제지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관세청 사후 심사를 통해 추징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28일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166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세관 게시판에 공개했다.
명단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의 총체납액은 2850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17억원으로 나타났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문서영씨(강서물산)가 139억원을, 법인 최고 체납액은 세나무역(대표 : 여재중)이 133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는 지난해 전체 84명에서 올해 166명으로 확 늘어났다. 이처럼 명단공개자가 늘어난 이유는 명단공개 기준금액이 기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체납물품별로는 농축수산물이 78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주류(512억원), 중고자동차(358억원), 가구 등 소비재(350억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기간별로는 5년 이상 체납자가 97명으로 명단공개자 중 절반(58.4%) 넘게 차지했다. 체납기간이 가장 오래된 체납자는 한성방적사(대표 : 이승국)로 지난 2008년 8월 이후 16년 동안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
체납액 규모는 5억원에서 30억원사이인 체납자가 가장 많았다. 총인원 131명(79%)이며, 이 구간의 체납액은 1611억원(56.5%)이었다.
명단공개자 대부분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74%)에 위치했고 체납액은 241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중 대부분(84.6%)을 차지했다.
관세 체납 대부분이 실질과세원칙을 악용해 실제 납부해야할 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체납자가 재산 은닉 후 타인명의로 수입하면서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고 수입 후 이 사실이 적발돼 본인에게 과세될 경우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가 가해진다.
다만 명단공개 기준 체납자이나 체납액을 성실납부하는 업체는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조치에서 제외된다.
한편 관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할 경우 최대 1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했다. 은닉재산 제보는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청 및 서울세관‧부산세관 등에 전화, FAX, 우편 신고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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