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이제 현금영수증도 스마트폰 앱으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27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발급 방법은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SKT의 스마트 청구서, KT의 클립, LG유플러스의 페이나우)에 현금영수증 카드를 등록한 후 현금 지불 시 스마트폰 앱의 현금영수증 카드 바코드를 제시하면 된다.
발급 후에는 현금영수증 발급내역(건별은 18개월분, 월별 합계 금액은 3개년분)도 조회할 수 있다.
현재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은 홈택스(납세 자동화 시스템)에 발급 수단을 등록한 뒤 가맹점에서 휴대전화 번호, 전용 카드 등을 통해 발급받은 뒤 홈택스에서 거래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이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직접 불러주거나 단말기에 입력할 때 시간이 지체되거나 번호가 잘못 입력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이러한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후 홈택스에 접속해 정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에 대해 “27일부터 6개월 간 운영된 뒤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내년 하반기부터 서비스 제공 업체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 누리집과 홈텍스에 서비스 상세 개발 및 내용 확대 시기를 내년에 공지할 예정”이라며 “서비스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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