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명 ‘FTA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전부 개정해 27자로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수입신고 수리 후에 협정관세적용 신청 시 사본제출 허용 ▲원산지증명서 사본으로도 정정 신청 가능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 업무 확대 등이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수출입기업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 확대 지원과 납세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허용
현재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해 FTA 협정관세를 받기 위한 절차가 보다 간편해진다.
▲ 원산지증명서 정정 시 당초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 사본으로 새로운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지금까지는 원산지증명서 정정 신청을 위해서는 발급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정정하기 전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상대국 수입자로부터 회수해 반드시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의 경우 당초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사본을 발급기관에 우선 제출해 원산지증명서를 정정 발급받고 30일 이내에 원본을 발급기관에 제출하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정정에 소요되던 기간이 약 10일에서 1일로 대폭 단축되고, 정정기간 동안 상대국 세관에서 FTA 특혜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자문서로 신청 가능한 민원업무 대폭 확대
현재는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의 민원업무를 위해 세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FTA 관련 업무 대부분을 전자문서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처리해, 기업들의 세관방문이 최소화되고, FTA 활용도 쉬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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