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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신조 감시정 4척 투입으로 관세국경 관리 강화

최첨단 고속 감시정 투입으로 관세국경 관리업무 효율적 수행 기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은 해상 안전유지 및 신속한 감시단속 업무 수행 등 관세국경 관리강화를 위해 노후 감시정 4척을 최신형 고속 감시정으로 교체하고, 4개 항만세관에 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부산세관 ‘나루호’에 이어 올해는 22일 창원세관 ‘남현우호’, 23일 울산세관 ‘아라마루호’, 26일 경남남부세관 ‘통제영호’, 27일 평택세관 ‘이택규호’가 각각 취항 후 해상감시 임무에 투입된다.


새로 건조된 감시정은 외관이 미려하면서도 안정적인 항해가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었으며, 스크류 없이 물을 분사하여 추진되는 워터제트(Water-Jet) 2기를 탑재하여 최대속력 약 33노트(시속 약 60km)로 고속 항해가 가능하다.


감시정은 30톤 규모로 길이 22m, 폭 5m의 선박으로서 고성능 레이더, 야간 관측경, 선박자동식별장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카메라와 입출항 선박정보를 확인하는 통합항만감시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신규 고속 감시정 취항으로 해상에서의 불법행위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외국무역선에 대한 신속한 입출항 절차 수행 및 원거리 해역에서의 국경감시 단속역량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 항만특성에 적합한 감시정 선형을 개발하고, 운항속도 등 성능이 저하되어 신속한 감시활동이 곤란한 노후 감시정을 지속적으로 교체하여 해상에서의 관세국경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관세청은 전국 16개 항만세관에 세관 감시정 37척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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