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관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공동으로 ‘한-중 FTA 발효 1년, 기업의 활용지원 설명회’를 개최 한-중 FTA 1년간 성과 등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중 수출기업 및 관련 기관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중 FTA 3차 연도 활용유의사항, 원산지증명서 발급실무, 한-중 FTA 관련 다양한 활용 지원제도 등이 소개됐다.
관세청 FTA 집행기획관실 장재호 사무관은 ‘한-중 FTA 1년간 성과와 향후 대응전략’에 대해 설명을 진행했다. 또 ‘한-중 FTA Double-100일 2단계 지원방안’과 집중컨설팅을 통해 한-중 FTA 미활용 기업(2만4000여개 기업) 중 약 3880개 기업이 FTA를 활용토록 한 성공사례를 설명했다.
이와함께 중국 내 빠른 FTA 심사절차를 위한 ‘한-중 세관당국간 원산지자료교환 시스템(EODES)’ 구축 현황과 ‘차이나협력관 파견’ 등으로 중국과의 통관애로를 해소한 사례 등을 홍보했다.
대한상의 한은숙 과장은 ‘한-중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 과정을 설명했다. 한 과장은 “한-중 FTA의 성공적 활용을 위해 기업 내 원산지 전담조직 구성, 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면서 “사소한 형식상 오류 등으로 통관장애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과 대한상의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과 대한상의 원산지발급 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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