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겨울철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국 스키장·눈썰매장에서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등 300여 곳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주요 점검사항은 무등록(무신고) 영업행위, 부패·변질 등 저질 원료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보관 여부,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조리실 등의 위생적 관리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라고 전했다. 지난 해 식약처는 식품접객업소 등 총 273곳을 점검해 무신고 영업,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으로 11곳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계절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안전한 식품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며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 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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