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국토교통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에프엠케이,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의 총 19개 차종 217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아우디 A4 2.0 TFSI quattro 등 5개 차종은 자동차 충돌 시 에어백을 제어하는 에어백 컨트롤 유닛의 제작결함으로 에어백과 승객이 이탈되지 않도록 안전띠를 조여 주는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08년 8월 14일부터 2009년 8월 25일까지 제작된 아우디 A4 2.0 TFSI quattro 등 5개 차종 1987대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S63 AMG 4M Coupe 등 3개 차종은 좌석 안전띠를 탑승자 쪽으로 밀어 주는 시트 벨트 익스텐더 컨트롤 유닛의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안전띠가 탑승자의 몸에 제대로 착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10월 5일부터 2016년 3월 2일까지 제작된 S63 AMG 4M Coupe 등 3개 차종 73대다.
에프엠케이의 기블리 SQ4 등 8개 차종은 자동차 바퀴 회전속도 차이를 조절하는 차동장치 내 기어 고정 너트의 조립불량으로 가속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제작된 기블리 SQ4 등 8개 차종 44대다.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의 1190 ADVENTURE 등 3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차체와 브레이크 시스템 관련 배선 간섭으로, 피복이 벗겨질 경우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2012년 11월 7일부터 2016년 5월 4일까지 제작된 1190 ADVENTURE 등 3개 차종 이륜자동차 68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13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나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제작사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 결함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차량의 리콜대상여부 및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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