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앞으로 아파트 집단대출에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사실상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며 1년 이내 거치기간이 끝나면 이자와 원금을 분할 상환해야 한다. 다만 집단대출의 60~70%를 차지하는 중도금대출은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집단대출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개인의 심사능력과 상관없이 시공사나 보증기관의 보증을 토대로 중도금, 이주비, 잔금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이다.
잔금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 공고되는 사업장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잔금대출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17~2018년 2년간 한시적으로 보금자리론이 공급된다. 이 경우 DTI가 60~80% 정도로 높은 경우에도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
9월말 가계신용잔액 1295조8000억원에 10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7조5000억원이 늘어나 10월말 현재 가계신용잔액은 1300조원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올 들어 은행권 가계 대출은 56조7000억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집단대출이 31.5%인 17조9000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집단대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됨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이나 DTI가 60%를 넘는 잔금대출은 ‘고부담 대출’로 분류해 1년 이내의 거치기간 이후에는 분할상환을 해야 한다.
중도금 대출은 대출기간이 2년 이내로 길게는 30년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기간이 짧고, 시공사가 보증하는 보증부 대출이라는 점에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고부담 대출에 대해 소득 심사를 까다롭게 하게 됨에 따라 사실상 중도금 대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는 별도로 대출심사를 받을 때 대출 신청자의 기존 대출까지 포함해 상환 능력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심사를 연내 도입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은행권 대출을 받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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