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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사무소 인력난 해소 방안 마련됐다

한국세무사회, '청년내일채움공제' 활용 위한 MOU 체결
서초고용센터-웅지세무대학교-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참여로 체계적 시스템 구축 계획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11일 서초고용센터,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웅지세무대학교와 ‘청년내일채움공제 활용을 통한 세무사사무소 인력난 해소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세무사회 등 4개 기관이 청년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해 세무사사무소 직원인력난 해소 및 인건비 절감효과 도모, 청년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의 구인요청을 서초고용센터와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에 전하고, 웅지세무대학교의 세무회계 전공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를 알선 받아 채용으로 연계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일환으로 세무사사무소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세무사사무소는 각각 600만 원과 300만 원을 지원해 주게된다. 세무사사무소는 정부로부터 별도 지원금을 받아 실질적 부담을 지지 않게된다. 


이를 통해 청년 근로자는 본인 납입금의 4배 이상인 1천2백만 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이러한 채용형태가 활성화되면 세무사사무소는 인건비 지출을 확대하지 않고도 채용직원의 장기근속(2년)을 담보 받을 수 있어 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경력직원 부족 현상의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에 따라 한국세무사회는 양질의 세무회계직종 구인처를 발굴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세무사사무소에 '청년내일채움공제' 홍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서초고용센터와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지도를 실시하고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면접교육 등의 취업특강을 통해 개인별 맞춤 취업지원계획을 시행한다.


또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 내일채움공제(5년 납입 시 2천만 원 추가수령 가능) 알선을 비롯한 사후관리를 통해 청년취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계획이다.


웅지세무대학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정기적인 지원 및 상호정보 공유에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현재 국내외적 경제위기로 청년들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내용과 근로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 안타까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이런 괴리를 없앨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가 그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고용지원센터 이상복 소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세무사사무소에 취업한 청년근로자들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우리 센터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 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웅지세무대학교 박윤희 총장은 “우리 대학교는 그 이름에 걸맞게 지속적으로 세무전문 인재를 배출해 왔다”며 “이번 협약이 또 하나의 촉매제가 돼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이한승 관장은 “오늘은 국가-협회-대학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모인 뜻깊은 날”이라며 “우리 센터도 그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두 발로 뛰겠다”고 전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을 비롯해 김광철 부회장, 이성호 상근부회장이, 서초고용지원센터는 이상복 소장, 방승민 반장이,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이한승 관장, 김홍표 청년사업부 부장이, 웅지세무대학교는 박윤희 총장, 오성일 취창업지원처 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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