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지난해 9월~10월 삼성이 최순실 측에 35억원을 송금할 때, 삼성은 삼성반도체 백혈병 진상 규명과 보상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었다”며 “삼성 백혈병 논란은 2015년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한 선결과제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 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반올림)에 신고한 피해자 수는 300여명에 달하며 이중 110명은 사망했다. 이달 7일 정보 공개된 삼성전자 사업장 화학물질 정보에 따르면 화학물질 61종이 발암성, 생식독성, 생식세포 병이원성, 특정표적 장기독성, 호흡시 과민성, 피부 과민성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삼성은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가 2015년 7월 권고한 1000억원 규모 공익재단 설립에 반대하고 그 해 9월 ‘반도체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한 보상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반올림을 제치고 삼성직업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와 협의해 자체 보상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면서 1000억원 규모 공익재단 마련은 수포로 돌아갔고 보상도 온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삼성은 현재까지 전체 피해자 224명중 120명에 대해서만 보상을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삼성은 정유라를 비롯한 승마 유망주들의 도쿄올림픽 메달을 지원한다면서 최순실이 소유하고 있는 비덱스포츠에 2015년 9월~10월 35억원을 지급하고 매달 10억원씩 추가로 입금한 사실은 여러 면에서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켰다”며 “삼성이 최순실에 과도하게 지원한 것은 2015년 7월 조정위가 권고한 1000억원 규모 공익재단을 백지화하기 위한 대가가 아니었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삼성은 수지맞는 장사를 한 셈”이라며 “1000억원 규모 공익재단을 만들지 않으면서 미르·K스포츠재단과 비덱스포츠 등에 지급한 금액은 300억원이 채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승마협회 회장사인 삼성이 협회를 따돌리고 직접 최순실 소유 회사에 돈을 입금한 것은 자사의 이익을 위한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례로 보인다”며 “삼성과 마사회, 승마협회, 그리고 최순실과 정유라 모녀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비선실세로 부터 비롯한 국정농단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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