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한 개인연금법 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보험, 신탁, 펀드 외에 투자일임형 상품도 개인연금상품으로 추가된다. 더불어 개인연금상품의 최소 요건도 50세 이후 5년 이상 적립금을 분할해 수령하도록 규정했다.
연금가입자가 다양한 연금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도 도입된다.
개인연금계좌는 연금가입자가 금융회사를 통해 가입한 세제적격 연금상품과 비적격 연금보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가 모두 포함되며, 금융회사는 연금가입자에게 연금상품을 판매할 경우 해당 가입자의 개인연금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한편 연금사업자는 연금가입자에게 정기적으로 기여금 납입액, 총 연금자산 평가액 등과 같은 개인연금계좌 현황에 대한 종합정보와 급격한 주가지수 및 금리 변동처럼 중요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또 연금가입자가 연금지급 신청을 할 경우 수령방식을, 중도해지를 신청할 때에는 받게 되는 세제상 불이익, 수수료 부담 등 손실사항을 연금가입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연금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연금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상품을 가입한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위약금 없이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개인연금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연금자산의 압류를 일정부분 제한했으며, 연금사업자가 법령, 계약위반으로 연금가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연금가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부과했다.
다양한 연금상품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의 공시기준을 표준화하고 공시채널을 일원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인연금법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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