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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상품명으로 검색하라"…‘관세율표 용어 해설 책자’ 발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평소 해외직구를 즐겨하는 A 씨는 아이를 키우면서 아토피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마침 주변에서 외국 브랜드 로션을 추천받았는데, 과거에는 관세와 배송비를 모르고 구매했지만, 이제 관세는 관세청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에 접속한 A 씨는 로션이 관세율표상 ‘기초화장용 제품류’로 분류되고, 이를 토대로 관세율을 확인해보니 WTO 협정세율(C) 6.5%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거래 상품명과 연계한 관세율표 용어를 통해 손쉽게 관세를 확인한 것이다. 이제 국내 물품과 가격비교를 통해 해외직구 선택이 편해졌다.




관세청은 3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국민들을 위해 관세율표 용어를 쉽게 확인하도록 돕는 ‘관세율표 용어 따라잡기’ 책자를 배포하고, 웹사이트에 등재했다.


수입관세율을 정한 관세법상 ‘별표’인 관세율표는 국제협약에 의한 분류체계 및 용어를 따르고 있어,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전문용어가 다수 사용되고 있다.


이 책자는 이 전문용어들을 백과사전 정의와 물품사진으로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상품명과 관세율표 품명을 색인표를 통해 연계함으로써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해외 직구를 할 때 소비자가 예상 관세액을 알고자 할 경우, 관세율표의 용어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달라 관세율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예를 들어, 해외직구로 ‘기저귀’를 구매하려고 할 때 미리 관세가 얼마나 부과될 지 계산하려면 ‘기저귀’에 해당하는 관세율표 용어 ‘유아용 냅킨(제9619호)’을 알고 있어야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책자를 활용해 실제 거래 상품명인 ‘기저귀’란 용어를 색인표에서 검색하면, 관세율표의 제9619호 용어 ‘유아용 냅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 책자를 일선세관에 배포해 민원안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내용을 관세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등재하여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자의 이북은 관세법령정보포털3.0(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서 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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