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평가의 핫이슈인 '권리사용료'(로얄티)가 다시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관세당국과 기업간 조세심판 및 소송에서 권리사용료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부터 법리논쟁까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서다.
WTO 관세평가 협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에 체화되어 있는 특허권 및 상표권의 대가를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금액에 가산돼 과세가격이 책정된다.
하지만 지적재산권 생산국인 미국 관세청과 소비국인 한국 관세청은 동일한 규정을 해석하고 제도를 운영하는데 큰 차이를 보인다.
WTO협정 가입국 간에는 동일한 협정을 적용하지만 과세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해석상의 차이를 잘 파악해야 수입물품에 대한 국내 과세와 수출물품에 대한 타국 과세 여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산업분야를 막론하고 해외로부터 무형자산을 도입하는 경우가 꾸준히 늘고 있다.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뿐 아니라 전기전자, 제조장비, 화학 등 제조산업 전 분야와 브랜드를 갖춘 소비재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광범위해 권리사용료 가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한관세법인은 10월 27일과 11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권리사용료의 관세평가에 대하여 세미나를 개최한다. 관세청에서 관세평가제도와 기업심사분야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관세사가 강의를 맡아 기업의 권리사용료 처리와 계약서 작성에 대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미국관세청과 한국관세청의 과세 견해 비교, 지적재산권 도입과 관리에 대한 기업 프로세스 개선방안, 권리사용료 지불에 대한 국제조세분야에 대한 세무처리에 대한 설명도 곁들일 예정이다.
수출감소와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교역여건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권리사용료에 대한 관세평가이론과 실무교육은 기업의 재무개선에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 접수 및 문의는 신한관세법인(jmlee@shcs.kr/02-3448-118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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