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 재산압류로 관세체납 막았다

부산세관, 납세고지 전 '보전압류' 통해 8억 6천만 원 징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은 25일 관세 포탈 납세고지를 하기 전에  법인의 과점주주 재산을 압류해, 추징금액에 비해 법인 재산이 부족해 발생하는 체납을 방지했다고 밝혔다.


과점주주란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하고 기업 경영을 지배하는 자를 말하며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3월, 수산물에 부과되는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은 법인에 대한 관세포탈 사건을 조사하면서,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단계부터 법인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예금 등 재산가액이 1억 4978만 원에 불과해 체납 발생이 예상됐다.


이에 세관은 해당법인의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의 재산까지 조사한 결과 10억 원 상당의 재산이 파악됨에 따라 납세고지 전에 미리 재산을 압류해 관세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징수법 제24조에는 관세 확정 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보전압류' 제도가 규정돼 있다. 


세관은 추징액을 확정하여 법인에게 납세고지했으나, 해당 법인이 추징액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압류한 과점주주의 재산을 충당해 지난 10월 초 총 8억 5741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번 사례는 납세의무자 이외에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대해 '보전압류'를 실시해 체납 발생을 예방한 첫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조세채권을 사전에 확보하고, 재산 은닉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보전압류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국정과제 수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체납액 징수금액에 따라 최대 1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전화 ▲관세청) 042-481-7872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02-510-1342 ▲부산세관 체납관리과 051-620-6391나, 팩스 ▲관세청 042-481-7879 ▲서울세관 02-548-5276 ▲부산세관 051-620-1185를 이용하면 된다.


관세청 홈페이지 및 서울․부산세관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 신고와 관세청 세원심사과, 서울․부산세관 체납관리과를 통한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