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인세 명목세율이 25%에서 현행 22%로 조정된 이후 전체 세수에서 꾸준히 소득세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근로소득세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반면 법인세는 명목세율 인하 효과 등으로 꾸준히 등 비중이 줄어들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소득세수는 2012년 45.8조원에서 2015년 60.7조원으로 32.5% 늘어났다. 반면 법인세수는 2012년 45.9조원에서 2015년 45.0조원으로 2.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소득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2.5%에서 2015년 27.9%로 치솟았지만, 법인세수는 2012년 22.6%에서 20.7%로 감소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간 비중격차도 2012년 0.1%에서 2015년 7.2%까지 급증했다.
우려되는 것은 소득세 중에서도 근로소득세의 추이다.
근로소득세는 2011년 18.4조원, 2012년 19.6조원에서 2013년 21.9조원, 2014년 25.4조원, 2015년 27.1조원 늘었다. 근로소득세의 각 연도별 상승률은 2012년 6.5%, 2013년 11.7%, 2014년 16.0%, 2015년 6.7%이었다.
김현미 의원은 “MB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면서 2008년 21.8%에 이르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5년 17.7%로 크게 낮아졌다”며 “지난 3년간 16.6조원 규모의 법인세 비과세 감면 정비를 하긴 했지만, MB정부 감세 효과 98조원을 상쇄하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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