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830억원 상당의 해외은닉재산을 발견하고도 29.9%인 269억원 밖에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해외은닉재산 발견 및 회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발견한 해외은닉재산의 가액은 총 7400만 달러(한화 83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회수금액은 30%에도 못미치는 2400만달러(한화 약 269억원)에 그쳤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사의 파산 시 그 책임자를 확정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 금융사 등에 의뢰해 보유한 부동산, 예·적금, 보험금, 주식 등을 찾아 압류·가처분 등의 방법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은닉 정황이 파악된 해당 국가의 현지 탐정과 변호사를 고용해 은닉재산을 회수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명목으로 지급한 수수료 등은 5년간 총 9억3500만원 가량 된다.
이처럼 낮은 환수비율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공사의 해외은닉재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6명에 불과해 업무처리에 한계가 따른다.
은닉재산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인원충원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해외은닉재산의 조사 및 환수업무의 방향을 다각적인 방면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해영 의원은 “부실 금융사의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행태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이들의 불법적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은닉재산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서 단 1원의 재산도 남기지 않고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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