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화물연대가 철도노조에 이어 파업에 들어가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오전 11시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와 부산 신항, 부산 북항 3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전국 지부에 지난 8일까지 화물운송을 마무리하고 일체의 화물 상·하차를 거부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이에 화물연대 광주·전남지부도 같은 시각 총파업에 돌입한다.
광주·전남지부에는 광주지부 1100여 명, 전남지부 1500여 명으로 총 2600여 명의 화물연대 조합원이 가입돼 있다.
총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10%안팎으로 보이지만 앞서 10여 차례의 공식·비공식 투쟁에서 비조합원 운전기사들의 참여도가 높았기에 이번 총파업으로 인한 물류 운송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파업기간은 공식적으로 무기한이다. 화물연대 측은 최소한 1달 이상 파업을 유지하고 정부와 교섭에서 진전이 있다면 조기 타결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총파업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30일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에 포함된 1.5톤 미만 소형 화물차 수급조절 완화 방안으로 인해 시작됐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운송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운전자는 ▲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등의 처분을 하고 주동자는 사법 조치하는 한편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음에도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예고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이라고 경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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