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익이 없는 기업이라도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으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테슬라 요건'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역동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상장·공모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지나치게 경직적인 재무적 상장요건을 완화해 이익이 없는 기업이라도 성장 가능성을 시장에서 충분히 인정 받으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전기자동차 메이커인 테슬라는 적자기업이었지만 주관사가 성장 가능성을 보고 상장시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또 상장주관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혁신기업들을 발굴·상장시킬 수 있도록 자율성과 경제적 인센티브를 강화하도록 했다.
증권신고서에 공모가 산정근거를 적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수요예측 참여 범위와 배정방식 등에 관한 주관사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한편, 금융위는 무분별한 상장·공모로 시장신뢰와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관사와 기관투자자들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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