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최근 한진해운 소속 선박의 운항차질과 화물운송 지연과 관련, 외국항만에 입항하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수출화물(이하 유턴화물)에 한해 긴급통관 대책을 23일부터 실시했다고 밝혔다.
유턴 화물은 ‘한진해운 소속 선박에 선적된 수출화물이 외국항만 입항불가 또는 미하역 사유로 다시 국내로 회항하는 선박에 적재된 화물’을 말한다.
긴급통관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세관검사장 수입검사생략, 전자 수입신고서만 접수, 재수입 면세 즉시 적용 등 즉시 통관 및 반출혜택을 받는다.
시행은 모든 항만 세관에서 시행하며, 이번 조치로 약 12만TEU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관세청은 부산·인천·광양·울산·평택 등 주요세관에 ‘비상통관지원팀’을 구성·운영 중이며, 연 1,113명의 관세공무원들이 보세구역 반출의무기간(90개 업체), 수출화물적재기간 연장(16개 업체), 적하목록 정정(2,266개업체) 관련 총 4,470여 업체에 대하여 현장지원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