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자금 횡령 등의 불법적 영업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투자회사가 횡령 등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우는 모두 8건으로 피해금액은 1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별 평균 피해 금액이 14.1억원에 달했다.
2014년에는 1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돼 17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들어 다수의 피해고객이 나타나고, 피해금액도 대형화하고 있지만 금융투자업계의 미흡한 예방활동과 형식적인 자체 감사 등으로 인해 횡령 등 불법적 영업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19일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정비하고 사고예방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겠다며, 하반기 중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체계 구축 여부 및 동 체계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특별 현장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발견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內에서 최고 수준으로 제재 조치를 취하고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양정기준의 상향 조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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