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바야흐로 퇴직자 양산의 시대다.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퇴직, 산업구조조정, 법정 퇴직연령 연장을 비웃는 강제 퇴직 관행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자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연령을 불문하는 경향이 엿보이긴 하지만, 퇴직의 주 타깃은 40대 중반에서 50대 근로자들이다. 이들이 주 타깃이 되는 이유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하에서 급여수준이 높고, 역삼각형에 가까운 기업의 인적구성 때문이다.


퇴직자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돈이다. 돈 문제의 핵심은 생활비와 연금이다. 퇴직자 중 다수는 명퇴금을 포함한 퇴직급여로 제법 큰 목돈을 손에 쥔다.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가입해 있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일반적인 답은 정해져 있다.


최대한 길게 유지해 100세 시대를 대비하라! 그러나 막상 퇴직을 하고 나면 고려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당장의 생활비와 자녀교육비, 대출금 등으로 머리가 빠개질 정도다. 모범답안을 선택하기 쉽지 않다. 퇴직자에게도 연금술이 필요한 이유다.


퇴직자 연금술의 핵심은 해지 최소화, 가교연금 구축, 노후자금 확보라 할 수 있다. 해지 최소화는 연금을 해지하지 않고 생활비나 자녀교육비, 대출금 등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야를 가계자산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부동산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약 4분의 3이 부동산자산이다. 부동산을 처분해 긴급시기의 생활비와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연금을 해지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을 처분하면 가계자산에서 비대하게 높은 부동산의 비중을 줄여 가계자산의 균형을 유지하는 이점도 누릴 수 있다. 국토연구원의 조사(2013년)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년가구의 71.9%는 실제로 부동산자산을 처분해 생활비와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50대와 60대 초반의 중장년들도 그럴 필요가 있다.


가교연금 구축은 부동산을 처분하고 생긴 여유자금과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활용해 국민연금 수급시기까지 부족한 생활비를 조달하는 방법을 말한다. 인출용 예금상품이나 즉시연금, 월지급식 펀드 등을 활용하면 국민연금 수급시기까지 매달 일정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 개인의 선호도나 처해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어떤 상품을 선택할지 결정하면 된다.


선택이 어렵다면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된다. 노후자금 확보는 가입해 있는 연금을 계속 유지하면서 손에 들어온 목돈을 연금화하는 방법을 말한다. 목돈을 연금화하는 방법에는 일정기간 경과 후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거치식 연금상품에 가입하거나, 안정적인 임대수입이 가능한 부동산 구입, 안정적으로 배당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배당주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 등이 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가교연금 구축에서 언급한 방법과 동일하다.


다음으로 사적연금과 공적연금 각각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퇴직자들이 유념해두면 좋은 연금술을 살펴보자.

▲첫째,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살펴보자.

국민연금은 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퇴직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납입·납입중지·조기연금 신청 세 가지다.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을 하면 국민연금 가입자 신분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뀐다. 계속납입을 위해서는 퇴직이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해 납입을 중지하면 된다.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그기간 동안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액 산정 때 불이익을 받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것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 기간 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정 국민연금 수급연령까지 남은 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퇴직자는 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조기연금을 신청하면 정상적으로 수급할 때보다 매 1년마다 6%씩 연금액이 감액되기는 하지만 보다 일찍 연금을 받음으로써 생활비를 보충하는 장점도 있다. 2015년말 현재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약 48만 명이다.


▲둘째, 퇴직급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살펴보자.

일단 손에 들어온 돈이니 먼저 쓰고 보자는 식은 곤란하다. 퇴직급여는 일단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신경을 좀 써야 한다. 귀찮다고 맘이 불편하다고 그냥 놔두면 회사에서 지정한 계좌로 돈이 들어가게 된다. 나중에 조금의 돈이 필요해도 해지를 할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IRP 계좌는 일부분만 해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3~5개의 IRP 계좌를 만들어 목돈을 쪼개놔야 한다. 그러면 돈이 필요할 때 하나씩 해지하면 되고, 나머지는 노후자금으로 계속 굴릴 수 있다. IRP 계좌를 여러 개로 쪼갰으면 반 정도는 예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운용하고, 나머지는 채권형펀드 같은 안정형 자산으로 굴리는 게 좋다.


▲셋째, 개인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연금보험료 납입이 부담스럽다고 무조건 해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험료 납입을 중단했다가 해지 여부는 나중에 결정해도 늦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조급하게 해지했다가 나중에 상황이 좋아져 새로 가입하더라도 이미 해지한 가입기간은 사라지고 없기 때문이다. 다시 10년을 채워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손성동 프로필]

• 연금과은퇴 포럼 대표
• ‘꿈꾸는 은퇴와 연금ʼ 블로그 (blog.naver.com/ssdks6519) 운영
• 전) 삼성금융연구소,
• 전)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 전)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