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검찰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켰다. 이에 따라 고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의 죽음으로 주춤했던 롯데일가에 대한 수사가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1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오전 신 전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조사 중이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0여년 동안 롯데홀딩스 부회장으로 재직하며 오랜 기간 일본 롯데의 수장 역할을 했으며,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호텔롯데를 비롯해 롯데알미늄, 롯데리아, 롯데건설, 롯데상사 등에 등기임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수백억원대의 급여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등재 후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은 채 급여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본인의 횡령 혐의를 집중 추궁하는 한편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등 롯데그룹 전반에 대해서도 캐물을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의 조사를 끝내고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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