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30일 채권단이 경영정상화 방안을 거부하면서 법정관리 초읽기에 들어간 한진해운과 현대상선과의 합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가더라도 해운산업 경쟁력 유지 방안 등 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3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 금융결제원에서 열린 은행권 공동 오픈 플랫폼 개통식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미 채권단에서 합병 가능성을 검토했고, 채권단은 합병에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합병은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당초 한진해운이 정상화되면 산업발전을 위해 현대상선과의 합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또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 협력업체와 해상 물동량 문제,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등 금융·해운 산업 측면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상정해 다각적으로 대응책을 검토했다”며 “준비해온 대책에 따라 부작용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