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울시는 2016년 8월 1일 기준 정기분 주민세를 주민등록 세대주 및 사업자(개인, 법인)에게 455만건 551억원(지방교육세 포함 688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이번 정기분 주민세의 납기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기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는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62만5,000원까지 차등부과하고 있다.
올해 정기분 주민세의 경우 개인이 약 389만건 233억원, 개인사업자는 약 40만건 252억원, 법인사업자는 26만건 203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됐다.
개인은 서울시 인구가 줄어들면서 전년대비 약 1만1천건, 1억5100만원이 감소했지만,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액 기준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증가로 약 8천건, 4억9700만원이 증가했다.
또, 법인사업자는 창업, 신규사업장 등 증가로 약 6천건, 2억5천만원이 증가했다.
주민세 부과액을 자치구별로 보면,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송파구가 14억63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중구가 3억14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개인사업자균등할 주민세는 강남구가 25억7백만원으로 1위, 도봉구가 4억4900만원으로 부과액이 가장 적었으며, 법인균등할 주민세 역시 강남구가 39억1200만원 부과로 1위, 도봉구가 1억7200만원으로 부과액이 가장 적었다.
주민세 징수율은 83%에 그쳐
서울시가 최근 5년간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주민세 징수율은 약 83%로 100명 중 17명이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세대별로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과되는 인두세 성격의 유일한 조세로, 많은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소액의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재산세, 자동차세 등 과세물건을 보유함에 따라 납부하는 세목에 비해 시민의 관심도가 낮아 납기 내 징수율이 60%로 낮은 편이다.
따라서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을 맞아 납기내 납부율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및 온라인 뉴스, 지하철 공익광고, tbs 자막방송 등 공공기관 홍보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납세홍보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서울시 김윤규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목이므로 소액이라도 납부 기한 내 납부해 달라”면서 “특히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 그가 속한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최소한의 기본 비용에 해당하는 세금이므로 성숙한 서울시민의 납세의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전자납부, 자동이체, 현금인출기(CD/ATM),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세금납부 서비스로 시민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ETAX 납부 서비스, 납세자의 카드 및 통장만으로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한 납부 서비스, 인터넷 뱅킹 및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통한 납부 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를 마련해 실시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서툰 시민들을 위해 집 전화나 휴대폰으로 서울시 세금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ARS 전용전화(1599-3900)를 이용해 안내에 따라 납부하는 편리한 납부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교체된 IC카드 신용단말기를 사용하는 일부 편의점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 중으로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어 당분간 QR 바코드 촬영 등 기능이 유사한 ‘서울시 세금 납부 앱(STAX)를 통해 납부해 줄 것을 서울시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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