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금융거래를 할 때 소비자 불편을 야기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빈도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 금융소비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인인증서 외에 지문과 홍채, 정맥 등 다양한 생체인증 수단이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 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먼저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때 많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 홈페이지 접속 시 최소 범위에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면 백신, 키보드 보안, 공인인증서, 개인방화벽 프로그램 등 평균 4개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여러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다시 깔아야 해 10여개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로 인해 PC 속도가 느려지거나 보안프로그램 간에 상호 충돌해 PC가 오동작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 불편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협회,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등과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보안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세부 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소개, 부동산 시세 조회 등 단순 조회성 웹페이지는 금융소비자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자금이체 등의 경우에도 보안성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안 프로그램 설치 빈도를 5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또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외에 지문과 홍채, 정맥 등 안전하고 다양한 생체인증 수단 도입을 유도키로 했다.
다만, 새로운 인증수단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는 거래내역 조회와 소액 송금(50만원 이하)에 한해서 먼저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일회용 비밀번호(OTP) 이용 시 불편사항도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기기 형태의 장치형 OTP 이외에도 보안카드보다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스마트 OTP·모바일 OTP 등 다양한 이체수단을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별 스마트 OTP, 스마트보안카드, 모바일 OTP 등 인증 수단 도입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OTP를 대신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체인증 등 다양한 대체인증 수단 도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를 줄이기 위해 금융권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를 고도화하고 금융회사 간 정보공유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전자금융거래 약관에 기재된 금융회사의 면책조항이 포괄적으로 운용돼 전자금융사기 등 피해 발생 시 금융소비자가 부당하게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점검·지도할 계획이다.
IT·금융정보보호단 최성일 선임국장은 "금감원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주력하고 구체적 개선 사항은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추진과제별로 올해 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별 추진상황을 매년 상, 하반기 2회 점검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IT실태평가시 전자금융거래 관련 보안성 뿐만 아니라 고객 이용 편의성도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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