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10년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한 근로자에 한해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액의 5~10%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조건 등으로 인해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어렵고, 확보된 인적자원도 이직을 자주하고 있어 기업의 성장 및 기술축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물론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고용관련 조세지원제도가 다수 존재하지만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존 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제도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10년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액의 5%에서 10%를 감면함으로써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액의 5~10%를 감면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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