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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취재]굴지 신용평가회사, 대형 회계프로그램업체에 기업정보 대가 거액 제공설<3>

세무사 업계 "재무제표 등 기업정보 유료판매 납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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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대형 세무회계프로그램 업체가 굴지의 신용평가정보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기업의 재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세무사 업계와 기업들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본지가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내 대형 세무회계프로그램 업체인 A사는 굴지의 신용평가 B사로부터 매년 10억 가량의 돈을 받고 자사의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업의 재무 정보를 제공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기사 "신용평가회사-대형 세무회계프로그램 업체간 수상한 거래…법인정보 제공 대가 의혹" 참조) 


두 회사간 업무협약은 신용평가회사가 기업신용평가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기업의 재무 관련 정보를 A사로부터 제공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A사가 자사의 프로그램을 통해 확보한 기업정보를 신용평가사에 돈을 받고 판매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사전에 해당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기업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큰 문제로 대두될 소지가 있다. 즉, 동의받은 업체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다른 일반 기업들의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들 두 회사 간의 업무협약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국회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식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상임위에서 두 회사를 상대로 업무제휴를 통해 기업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정보 유출 및 유통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업무제휴의 실질적인 목적이 기업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고 수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사는 A사와의 업무제휴는 기업신용평가사업과 기업정보전송사업 등 양사 간의 업무연계 및 협력 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B사는 특히 자사는 A사로부터 전송받은 자료를 금융기관별로 요구하는 양식에 맞게 정리해서 전송하는 게이트웨이에 지나지 않으며, 결코 외부에 정보를 유출하거나 유통시킨 적이 없다고 답했다.


B사는 이어 기업정보를 A사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또한 개별 건별로 수집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B사는 기업정보에 대표 및 임원의 개인정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더라도 그것은 기업정보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의 정보는 기업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로 취급하도록 권고한 점에 비춰볼 때 B사의 주장은 다소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B사가 김기식 의원에게 제출한 양사의 제휴현황 자료에 따르면, 양사의 계약은 기업정보 전송사업과 재무자료 전자증명원 서비스, 언론홍보서비스 사업 등 크게 3가지 계약으로 구성돼 있다. 각각의 계약에 대한 계약서는 업무상 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 현황자료만 보더라도 B사는 A사로부터 기업의 재무제표, 매출‧매입내역, 사업자등록번호 등 각종 기업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이처럼 B사가 A사로부터 기업정보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A사 혹은 B사가 기업의 동의 절차를 거치고 있느냐 하는 동의여부이다.


A사의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일부 업체에 확인해 본 결과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동의를 별도로 해준 적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또다른 문제로는 설령 기업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기업정보가 어느 정도까지 제공되고 있는가이다. 기업정보가 신용평가를 받는 기업에 한해서만 이뤄지고 있는지 아니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B사에 확인차 연락했지만 B사는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고 철저히 함구했다. 심지어 해당 담당부서명까지도 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들 두 회사의 업무협약에 대해 상당수 세무사와 회계사들은 고객의 명확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정보 전송일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의 한 세무사는 “기업 고객의 동의 없이 기업 정보가 신용평가회사에 제공된다는 것은 해당 기업은 물론 세무사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처사”라며 “그것도 돈까지 주고받았다면 이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다른 세무사 역시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무제표나 부가세 증명을 발급하거나 전자전송하는 서비스는 알고 있지만 두 회사가 업무제휴를 맺고 기업의 재무 자료를 전송하고 전송받았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라며 “기업의 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하고 있다면 이는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강변했다.


서울 강남의 한 공인회계사 역시 “기업의 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세무사나 회계사 대부분은 기업의 재무 자료를 자체 서버에 저장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기업의 재무 자료를 세무회계프로그램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정보보호 전문가로 잘 알려진 테크앤로 구태언 대표변호사는 “재무제표 전자증명 등 기업의 재무 자료의 제공에 있어 동의가 전혀 없었다면 이는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기업신용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일부 신용평가회사들이 돈을 받고 평가정보서 등을 판매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그 결과 비상장법인이나 비외감법인의 정보가 시중에 많이 나돌고 있다는게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고위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신용평가사들은 기업정보를 가공하여 판매를 할 수는 있지만 기업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까지 마구잡이로 수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 기업의 동의도 없이 기업정보들이 불법으로 매매되고 있거나 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용정보법에 기업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개도 법이 허용하는 부분까지만 해야지 모두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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