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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간 계좌이체 Q&A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계좌이체가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
가입자의 연령이 55세 이후이며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IRP)을 전액 이체하는 경우 계좌이체가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01.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신탁, 펀드, 보험도 가능하며, 퇴직연금(IRP)의 경우 퇴직소득이 있을 경우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이체가 가능하다.

이체를 원하는 가입자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체받을 금융회사(신규 가입 회사)에서 연금계좌(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IRP))를 개설하고, 이체전 금융회사(기존 가입 회사)에서 계좌이체 신청서 및 계좌이체 시 유의사항을 확인 후 서명해야 한다.

퇴직연금(IRP) ↔ 연금저축간 이체시에는 두 상품의 세법적용이 상이(퇴직연금(IRP) : 퇴직소득세‧기타소득세, 연금저축 : 기타소득세)하므로 이체운영 초기 세제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체 받을 금융회사 및 이체 전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한다.

향후, 현행 연금저축 ↔ 연금저축간 이체와 같이 이체 받을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하여 이체가 가능하도록 간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계좌이체할 경우 연금수령 조건 등은 어떻게 변경되나?
이체받는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가입일, 연금개시일, 연금수령 연차, 연금수령 한도 등이 적용된다. 다만, 이체받는 연금계좌를 새로이 개설할 경우 이체 전 계좌를 기준으로 가입일을 선택할 수 있다.

계좌이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배우자로부터 승계받은 연금계좌, DC계좌(‘12.12.31 이전)의 자기부담금이 있는 연금계좌의 경우는 세금원천징수업무의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체가 제한된다.

또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개설한 연금계좌로의 계좌이체, 전액이체가 아닌 일부 자금의 이체의 경우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제한된다.

계좌이체 수수료가 발생되는지?
가입자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하여 계좌이체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상품(보험, 펀드)의 특성에 따라 해지공제액 또는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기타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
이체하고자 하는 연금계좌의 특성과 운영방식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한 후 계좌이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연금저축계좌에서 퇴직연금(IRP)으로 이체된 경우,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담보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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