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난 7일 국세청이 주류 관련 고시와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보건 분야 협회가 반대 의사를 밝히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보건협회(회장 박병주)는 11일 “국세청의 주류 관련 고시‧규정 개정안은 청소년보호·식품안전 뿐만 아니라 음주범죄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보건·의료 및 범죄예방 분야 등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됐어야 함에도 일부 집단의 반발만을 의식해 결정한 것”이라며 개정 방침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보건협회는 국세청 고시 개정과 관련해 ▲야구장 과음으로 인한 만취자의 소란 및 주폭 피해 ▲청소년의 구매 시도 우려 ▲슈퍼마켓 배달 허용시 대량구매 가능 ▲가정용주류의 업소 내 판매가능성 ▲주류판촉·판매완화에 따른 처벌조치 및 예방책 미흡 등을 개정 반대 이유로 들었다.
협회 관계자는 “국세청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고시규정 개정을 두고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집단의 반발이나 항의에 대응하여 정책결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음주사고 및 음주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주류판매 완화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아니라고 본다”며 “연관된 각계의 전문가 집단과 함께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협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대다수다.
인터넷여론 모니터링 결과 네티즌들은 개정 반대 이유로 ▲비음주자 권익침해 ▲음주에 관대한 문화환경 조성 ▲음주조장 광고·마케팅 난립 등을 꼽았을 만큼 부정적인 여론이 대세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국세청이 개정의 추진배경이라고 밝힌 ‘현실 반영’과 ‘세원관리·거래질서 확립’이라는 명분은 국민건강 및 기타 파생되는 문제를 간과한 처사”라며 “무엇보다 국민건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보건협회는 이번 발표와 관련해 국세청에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시정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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