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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회, 공익법인 과세제도 주제로 하계학술대회 개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최근 공익법인 과세제도가 세제 분야의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기부장려 차원에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부 대기업들의 편법 상속이나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익법인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자율의 하락 등의 환경변화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할 재원이 부족하고, 감독기관의 지나친 간섭으로 공익법인 운영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과거 주식기부제도가 일부 대기업들의 편법 상속이나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대폭 축소했던 것은 선의의 기부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주식기부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성실공익법인제도는 재벌의 편법적인 상속·증여 및 계열회사 지배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성실공익법인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한국세법학회(학회장 안경봉 국민대 교수)에서는 7월 16일 강원도 정선에 있는 강원랜드 마운틴콘도 B동 세미나실에서 ‘공익법인의 과세제도’를 주제로 공익법인 과세제도 개선을 위한 제22회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 날 학술대회에서는 소순무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공익법인 세제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이어 부학회장인 김완일 세무사(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의 사회로 이상신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공익법인 과세제도’라는 주제발표를 한 후 각 분야별 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토론에서는 학교법인 분야는 이한우 세무사(세무법인 서일), 기업재단(장학재단) 분야는 김덕산 회계사(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감사), 의료법인 분야는 김선욱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공익법인 분야는 유철형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와 김무열 박사(경북대학교) 등 공익법인에 관한 분야별 전문가가 각각 토론자로 나서 활발한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또 정책당국에서는 기획재정부 박춘호 법인세과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한편 이 날 학술대회에서는 공익법인 과세제도에 대한 발제와 토론에 앞서 오윤 교수(한양대학교)의 사회로 조세법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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