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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유관기관 단속 협의회’ 발족…불법무역 막는다

10개 기관 참여해 정보교류 활성화 및 합동단속 등 협력 확대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8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수출입 관련 9개 정부기관과 ‘수출입 유관기관 단속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족식에 참여한 기관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중앙전파관리소 등 총 10개 정부기관이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기념사에서 “불법물품 반입 차단과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수출입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와 단속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회 발족을 계기로 이러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식에서 참여 기관들은 특별사법경찰 운영현황, 단속사례 등을 소개하고, 기관 간 협조사항 및 협의회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협의회는 최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 근절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크게 증가한 반면 불법물품 반출입 및 국내 유통은 날로 지능화·첨단화되고 있어 이러한 불법무역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발족됐다.
 
협의회는 앞으로 분기별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개최해 기관 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필요 시 합동단속 등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관세청은 협의회를 통해 국민건강, 사회안전 등 공공이익을 위협하는 불법물품 수출입 및 불법유통의 근절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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