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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어려운 中企, 공익관세사 적극 활용하세요

관세청이 한국관세사회와 협업 운영하는 공익관세사 맹활약 '눈길'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이 올해 초부터 전국 34개 세관 ‘한-중 FTA 종합상담센터(YES FTA 차이나센터)'에 배치해 운영 중인 105명의 공익관세사들이 맹활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한국관세사회 소속인 공익관세사들이 세관직원과 함께 FTA 활용에 취약한 농공단지 등 중소기업을 찾아가 무료 상담을 해주는 등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어 특히 올해 상반기 공익관세사들은 FTA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인 원산지관리에 관해 많은 도움을 줬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기업이 FTA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품 생산 단계마다 원산지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수출을 하지 않는 제조업체도 원산지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자금의 한계로 전문인력 채용・증빙서류 보관・시스템 구축 등이 어려워 원산지관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실례로 인천에서 활동 중인 공익관세사 C씨는 FTA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빙서류를 확보하지 못해 한중 FTA를 활용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 기업을 지원, 5년간 약 5억 원의 관세절감 혜택을 받도록 했다.

특히 세관직원과 함께 해당 기업에 물품을 공급을 제조사를 직접 방문, 원산지확인·관리를 위한 인력과 비용 문제 등으로 원산지증빙서류 제공을 꺼리는 제조사에 FTA 제도 및 혜택에 대해 설명하고, 원산지확인서 발급 및 검증 대비 증빙자료 보관 방법,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무료 보급·사용교육 등에 대해 종합상담을 해줘 협조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관계자는 “정부 3.0 실현방안의 하나인 서비스 정부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된 공익관세사 제도를 하반기에도 기업들이 적극 활용해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공익관세사의 사기 진작과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상반기 우수 공익관세사 3명에게 관세청장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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