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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방법 놓고 예산정책처와 한국경제연구원 공방

한국경제연구원의 "법인세 실효세율 과소추정"에 "타당치 못한 지적" 반박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야당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실효세율을 놓고 국회예산정책처와 민간 경제 연구소인 한국경제연구원이 공방을 벌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경제연구원이 6일 ‘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한 소고’ 보고서에서 기관별 법인세 실효세율을 비교하며 예산정책처에서 사용한 실효세율의 계산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한국경제연구원의 지적과 달리 실효세율 계산시 고려사항을 반영해 계산했다”고 반박했다.


예산정책처는 우선 한국경제연구원이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과 달리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항목을 반영하고, 해외납부세액공제도 고려하면서 필요한 경우 지방소득세 법인세분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법인세 실효세율은 관점에 따라 계산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소득기준 실효세율은 해당연도에 발생한 법인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가재정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해당연도 이전의 기업 손실분인 이월결손금 등을 고려하는 과표기준 실효세율은 기업입장에서 세부담 크기를 측정한다.


특히 국내 과세기관 입장에서는 국내 납부세액이 중요하므로 외국납부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실효세율을 계산할 수 있으며, 국가재정을 다루는 중앙기관 입장에서는 지방세를 제외하고 법인세를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예산정책처는 이와 함께 이미 소득기준, 과세표준기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산정해 발표한 바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지방세를 포함해 실효세율을 계산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실효세율 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기관별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비교하면서 예산정책처에서 사용한 소득기준 실효세율은 이월결손금을 미반영했으며, 해외납부세액 고려하지 않은데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도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산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경연은 특히 예산정책처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14.2%로 추정한 것을 놓고 “실제보다 과소추정된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과세체계와 조세지출 항목을 제대로 반영해 추정할 경우 법인세 실효세율은 4.6%포인트 높은 18.8%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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