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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1200만→1400만 바로 시행…각종 인센티브도 확대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정부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주는 구매보조금을 현행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오는 8일부터 즉시 확대하기로 했다. 취득세-통행료-주차요금-보험료 등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하며 고속도로 버스전횽차로 운행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아울러 1회 충전후 주행거리를 400km2배 이상 늘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전기차 충전이 쉬워지도록 올해말까지 서울과 제주에 반경 2km1기의 급속충전기를 완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오는 2020년까지 전기차를 수출주력품목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수출 20만대, 세계시장 점유율 10% 이상 달성이 목표다.

 

전기차 구매자는 국고보조금으로 1400만원(현행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세금감경 400만원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완속충전기 설치비 400만원과 지방보조금 최대 800만원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국고보조금과 세금감경의 혜택을 감안하면 3500만원짜리 전기차 레이를 구입하는 것과 1700만원짜리 휘발유차 레이를 구입하는 것의 가격차가 사라진 셈이 됐다.

 

더불어 전국 유료도료 통행료 한시적 할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취득세·도시철도채권 매입 감면 범위 확대 전국 유료도로 통행료 한시적 할인 공론화를 거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행 한시적 허용 등의 혜택제공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7일까지 전기차를 등록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구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해 8일부터 전기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기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대폭 향상시켜 현재 1회 충전 주행거리의 2배 이상인 400km로 늘리기 위한 고밀도전지개발 프로젝트도 하반기 중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기는 연내에 총 3만기(이동형 2만기·고정형 1만기)의 완속 충전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한국전력이 전국 공모를 거쳐 4000개 아파트를 선정하고 단지당 최대 7기의 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한전이 설치비(1000억원) 전액을 부담한다. 서울·제주 지역의 주유소, 대형마트, 주차장 등에 반경 2km1기꼴로 급속충전기 490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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