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A신용평가정보회사가 대형 세무회계프로그램 업체와 업무제휴를 통해 기업체 대표자의 민감한 신용정보가 포함된 기업신용정보를 공격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용평가업계와 세무사업계에 따르면 A신용평가회사가 대형 회계프로그램업체로부터 기업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1년에 10억원씩 4년간 40억원을 주고 있다는 의혹이 일면서 이들의 수상한 거래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또 경쟁관계에 있는 B신용평가회사는 대형 세무회계프로그램업와 A신용평가회사간에 체결된 업무제휴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기업체의 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MOU를 체결하기 위해 세무회계프로그램업체 관계자들을 계속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평가회사의 이같은 거래는 개인사업자나 중소법인사업자 등 비외감업체들의 재무제표 등 신용정보를 손쉽게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정보를 가공,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배경에는 공개가 의무화돼 있는 외감업체와 달리 공개의무가 없는 비외감업체와 개인사업자의 정보를 신용평가회사들이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평가업계와 세무업계는 A 신용평가회사가 대형 세무회계프로그램업체와 업무제휴를 맺은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단순한 업무제휴를 이유로 매년 10억이라는 큰 금액을 지불 한다는 것에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다.
세무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세무회계프로그램을 통해 확보된 기업신용정보를 그대로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 A신용평가회사 관계자는 “세무회계프로그램 그대로 자료를 전송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표준코드로 매핑하고 재무제표 검증작업까지 수행하며, 한번만 재무자료를 등록하면 이후에는 기업정보를 필요로 하는 어떤 기관이 자료제출을 요청해도 자료제출 업무를 손쉽게 제공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재무제표 자료 등 신용정보를 법 규정 미비로 인해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는 법의 사각지대가 아직도 존재함에 따라 기업신용정보 보호 및 공개와 관련된 명확한 법의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 재무제표 등 기업신용정보가 기업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도 기업의 적극적인 동의없이 공개되고, 정보가 가공돼 판매되는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기업신용정보의 공개가 많을수록 대출여부와 한도, 기업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지 등을 판정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지만 대표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업신용정보가 기업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신용정보와 달리 기업신용정보는 특성상 엄격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기업신용정보에 대표자 및 임원들의 인적사항 등이 포함돼 신용평가회사에 넘어간다면 큰 문제이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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