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 무역회사 A업체 홍○○ 대표는 시중은행 대출을 연장하기위해 은행을 방문해 상담을 하던 중 회사의 신용등급이 하락해 더 이상 연장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더구나 은행 측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해 은행 여신규정상 연장이 어렵다며 즉시 상환을 요구해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회사등급 하락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은행 측에 질문한 결과 모 신용평가사가 최근 재무제표를 분석해 등급조정을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홍 대표는 자신은 물론 회사 관계자들이 금융권과 신용평가사에 회사 재무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신용평가사가 입수해 신용등급을 하락시켰는지 알아봤다. 하지만 해당 신용평가사는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했고 더 이상 밝힐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거래 세무사를 통해 부랴부랴 수정신고를 하는 등 곤혹을 치룬 끝에 간신히 대출연장을 받았지만 아직껏 자신도 모르게 기업정보가 유출되고 활용됐는지 알 수 없었다.
지난해 은행, 카드, 보험, 캐피탈, 통신사 등 금융권과 기업들이 대규모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큰 곤혹을 치루면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가 대폭 강화되고 있는 반면 기업신용정보는 허술하게 취급되면서 무차별적으로 공개 노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매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신용정보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세무사가 작성하는 개인사업자 및 비외감업체의 재무제표 등 기업신용정보가 동의 없이 국내 대형 세무회계프로그램 업체가 운용하는 세무회계프로그램을 통해 모 신용평가 회사로 그대로 전송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사실 확인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기업신용정보는 대부분 재무정보를 기반으로 한다. 기업 재무정보의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은 다 공시를 하고 있으니 공개된 정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업신용정보의 열람은 주로 상거래에서 다뤄지고 있다.
재무제표 등 기업신용정보가 엄격하게 비밀성을 유지한다면 상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렵고, 투자자 보호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통 기업신용정보는 공개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신용정보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현재 기업정보는 외부감사 대상인 기업의 정보는 의무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 대상인 기업의 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2013년말 22,100여 업체가 외감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제외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527만여 업체가 재무제표 등의 신용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1억 여건에 달하는 개인정보의 대량 정보유출 이후 정부와 국회는 앞 다퉈 개인신용정보 관리를 대폭 강화되고 있지만 기업의 신용정보 관리와 보호는 외면하면서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신용정보보호법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전혀 보호받지 못하면서 해당 기업에서도 알지 못한 채 주요 재무자료는 물론 대표자의 인적 사항 등 민감한 개인정보들까지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김기식 의원실 관계자는 “신용평가회사와 세무회계프로그램업체와의 업무협약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기업정보 유출 의혹 등을 조사했지만 신용평가사는 기업정보 제공, 언론 홍보, 전자증명서비스 등의 이유로 협약을 체결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기업정보로 취급된 개인사업자 정보를 개인정보로 강화하는 방안 추진
금융당국은 신용평가회사들이 그동안 기업정보로 취급해 다소 정보보호에 소홀했던 ‘개인사업자’의 정보를 개인정보로 분류,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신용정보회사에 개인사업자를 개인정보 성격으로 전환시키라고 권고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강화된 고객정보 보호 차원에서 개인사업자들도 개인정보로 취급하기를 주문하고 있는 것.
금융당국의 이 같은 판단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정보보호 강화 측면에서 개인정보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정보의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개인정보에 부합하는 측면도 적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의 정보 분류를 놓고 그동안에는 기업정보로 분류했지만 이제는 개인정보로 전환시키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국 입장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정보 보호 강화 측면에서 개인정보로 분류시키는 것이 좀 더 부합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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