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조사관들이 오전 10시 쿠팡과 티켓몬스터의 본사를 찾아와 조사를 시작했으며, 오후 늦게까지 내부 문건 등 증거를 수집했다. 공정위는 22일 업계 2위 업체인 위메프도 현장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에 납품대금 지연 지급, 납품 계약서 미교부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매출 1,000억 원이 넘는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의 거래 관계를 규제하는 법이다.
그러나 소셜커머스 업계는 이에 대해 "전자상거래 특성상 반품이 많아 이를 반영한 뒤 납품 대금을 지급했을 뿐"이라며 "고의로 대금 지급을 미룬 것은 아니니 문제될 사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납품대금 지연 지급과 관련해 지난해 9월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불려나간 바 있다. 국정감사 이후 이들 업체는 주간 정산 방식 등을 도입해 대금 지연 지급 문제 해결에 나섰으나 여전히 대금 지연이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이 업체들은 납품 업체에 지급한 대금의 최대 6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며, 납품대금 산정이 어려울 경우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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