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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vs쿠팡…쿠팡 로켓배송 불법? 합법?

쿠팡 “위법 주장은 억지, 로켓배송 계속할 것”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쿠팡의 로켓배송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쿠팡은 9,800원 이상 상품을 주문할 경우 무료로 배송하고, 9,800원 미만일 경우 배송비 2500원을 받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해왔다.

 

택배업체 모임인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달 30일 이날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각각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31일 쿠팡 관계자는 "로켓배송이 위법이라는 물류협회 주장은 억지다. 로켓배송은 계속 실행할 것이다. 물류협회의 소송 내용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행법상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은 차량만 유상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쿠팡이 실시하고 있는 로켓배송은 위법하다는 것이 물류협회의 입장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로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노란색인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 받아야만 유상운송을 할 수 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로켓배송이 '유상운송 행위냐 무상 고객서비스냐'가 될 전망인데, 통합물류협회는 쿠팡이 반품 시 5,000원을 받는 등 유상운송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검찰과 국토교통부는 자기 물품을 자가 소유의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것은 법이 규정한 유상운송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로켓배송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면서도 지난 2월 쿠팡이 반품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로켓배송이 무상 운송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쿠팡 관계자는 "대기업으로 구성된 물류협회가 억지 논리로 신생기업의 발목을 잡으려고 한다""부산지검과 광주지검에서 무혐의 처리된 사안을 가지고 불법 논란으로 이끌어 갈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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