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딸 전 대표 이모 씨(47)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27억3,400만 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억2,9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식자재 납품업자와 인테리어 시공업자로부터 61억원 상당을 받아 챙기고 회사 자금 8억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씨가 업자들로부터 받은 61억 원 중 31억 원만 실제 뒷돈으로 판단했으며, 회삿돈 8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이 오랜 기간 계속됐고 건네받은 금품 액수도 매우 크다"며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이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인테리어 시공업자로부터 받은 돈 중 2억95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오랜 기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나치게 많은 돈을 받았다"면서도 “횡령한 금액을 모두 회사에 돌려준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납품업자 박모 씨(48)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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