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란 사업자가 대리점이나 유통업체 등 거래 상대방에게 상품‧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 하도록 최저가격을 정하는 행위다.
그동안은 제조사가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는 것 자체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제재돼왔다.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가격 인하를 막는 장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손해다.
그러나 브랜드 간 경쟁을 촉진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는 경우도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후생 증대가 경쟁 제한 효과보다 크다고 인정될 때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 소비자 후생 증대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판매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는 ▲브랜드 경쟁 활성화 여부 ▲유지행위로 인한 서비스 경쟁 활성화 여부 ▲소비자 선택의 다양화 여부 ▲신규사업자 진입장벽 존재 여부 등을 정당한 허용 사유로 고려하기로 했다.
한편 최고재판매가격 유지행위도 소비자후생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웃도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허용된다.
최고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사업자가 상품·용역을 공급하면서 유통업체의 판매가격이 지정된 가격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행정 예고 기간은 2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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