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긴급재정관리제도 운영방안 마련해 지방재정 책임성 높인다

행자부,「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재정지표 악화시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앞으로는 재정위기 상황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표가 재정위기단체 지정 시점 대비 50% 이상 악화되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을 신고하면 최대 1억 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은 지방재정 건전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개혁의 후속조치로서,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등 지난해 말 개정된「지방재정법」(‘15.12.29. 공포, ‘16.6.30.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기준, 긴급재정관리인 파견 등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요건 외에도 재정위기단체가 재정건전화 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표가 지정 시점 대비 50% 이상 악화되면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


또,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파견되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민간전문가의 경우 이에 준하는 대우를 하게 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긴급재정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나,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일인일 경우 등에는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작성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긴급재정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시도의 경우 20억원, 시‧군‧구는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을 제한하도록 했으며,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해제를 심의하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차관으로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신설했다.

실무위원회는 행자부 고위공무원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 추천위원, 전문가로 구성된다.


개정안은 또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 신고 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절차, 지급기간(60일 이내), 지급기준(최대 1억원)을 신설해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을 5년으로 하고, 보관해야 할 자료를 계산서, 증거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한 서류로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재정영향평가 예외대상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해복구,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하수도 개량 등 법령에 의한 의무‧필수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응모 시 지방재정영향평가가 제외되고,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3년(매년 개최) 또는 4년(격년 개최)마다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특히 사업비가 20% 이상 증액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긴급재정관리제도 시행과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통해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성과 건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지방재정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